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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건 변호사의 법률상식①] 개정된 통합 도산법, 기업 회생에 어떤 도움 주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업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하면 그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주들은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재산과 직원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제대로 청산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각종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회사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줄어들어 쓸데없는 분쟁도 줄게 될 것이다.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의 도산 3법은 한데 묶어 2005년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하였는데, 속칭 ‘통합도산법’이라고 불리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 회생 관련 도산 관련법, 통합 도산법으로 많은 개선

1. 기업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 파산법 중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된 후에는 그 법 안에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밟으면 된다.
2.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화의제도(파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채무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통일하되,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부인권(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친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인의 대상이 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자산거래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났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 총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한 금액을 총파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이다. 이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을 빼앗아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해 배당자금을 마련하고 채권자들에게 채권 순위와 금액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기업의 회생은 기업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해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경영권유지 - 기업회생은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때문에 기존의 경영자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세채권(법인세) 지급유예 - 조세채권은 법인이 없어져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변제해야 한다. 기업회생은 미납 국세 등의 조세까지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법인세 등의 체납처분을 중지시키는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하여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회사에 다시 회생할 길을 모색해 준다.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의 예방 - 회생신청을 하면서 보전처분을 미리하면 그 이후 제시되는 부정수표단속법 상의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부도수표의 지급제시가 있기 전에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 - 이 제도로 인하여 모든 회생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금지를 명하여 경매 등의 처분으로 영업재산이 소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담보채권(임의경매중지)도 회생계획 안에 포함시켜 변제할 수 있다.

채무의 일부 면제 가능 - 원금과 이자가 과중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법인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여 할인율에 따라 채무의 액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채권자들과 타협할 수 있다.

지난번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업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통합도산법은 특히 그 위력을 발휘한다. 아직 우리의 경제풍토 하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회생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경제의 재건이라는 슬로건 하에 정부와 법원도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회생 쪽에 치우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채권자 보호를 등한시 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보호한다면 오히려 건전한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당국과 관련 법조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재건 변호사
1982 순천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1995 광주지법 판사(형사 합의 및 항소 부, 민사합의부)
1997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민사, 형사, 가사단독 및 합의부)
1998 광주지법 해남지원 완도군·진도군법원 판사(소액 및 신청단독)
1998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민사, 형사, 가사 합의부)
1999 광주지법 판사(법정관리, 형사, 민사단독)
2004 광주지법 가정지원 판사(이혼, 소년 사건 담당)
2006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민사단독)
2007 광주고법 판사(민사, 형사, 행정 항소사건 담당, 공보관)
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민사, 형사, 가사, 행정 상고사건 연구)
2010~2011.2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민사, 형사 합의부 재판장)

- 문의 및 상담 : 조재건 법률사무소(061-727-7099)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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