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기술정보 특허등 권리 보호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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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술정보가 인터넷에 먼저 게재돼 있다면 동일한 기술을 내용으로 출원할 경우 앞으로는 특허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

특허청은 1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특허심사환경 변화에 따라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며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발명인들은 출원에 앞서 인터넷에 기술정보 등을 올릴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출원이 없더라도 논문발표 등에 대해 기술의 권리를 인정하는 현행제도를 인터넷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함께 정정심판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특허분쟁시 타인의 기술을 베낀 사람들이 심판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청 심사조정과 김인기서기관은 "특허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의신청제도는 분쟁당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있다" 며 "막바로 심판에서 권리 다툼을 종결지음으로써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개정시안에 대한 실무,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후 오는 4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전〓김창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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