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10원 경매’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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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10원 경매’ 쇼핑몰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0원 경매란 인터넷상에서 응찰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낙찰받기 위해 10원부터 출발해 10원 단위로 입찰가를 높여 경매 마감시간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10원 경매 쇼핑몰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가격이 500∼1000원인 입찰권을 별도로 사야 하고, 낙찰받지 못해도 입찰권 구입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권 구입 비용을 날리는 반면 쇼핑몰은 입찰권을 많이 판매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다.

 현재 50여 개 경매 쇼핑몰이 주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내걸고 10원 경매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 비용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영세 쇼핑몰 사업자들이 많아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낙찰에 실패한 이용자가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보상해주지만 쇼핑몰이 내건 정상 판매가 자체가 시중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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