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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조폭’ 보다 더한 ‘주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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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조폭’보다 더한 ‘주폭’이라는 말이 있다. ‘조폭 마누라’로는 참고 살 수 있어도, ‘주폭 마누라’로는 못산다는 얘기도 있다.

 조직폭력배는 예측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주취폭력배는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주폭은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지 오래다. 경찰이 주폭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정작 위험에 빠진 피해 신고자가 방치되는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최근 아산경찰서가 이같이 도를 넘는 주폭 수사에 필을 걷어 붙였다. 16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취폭력배 5명이 구속됐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결과다.

 지난 9일 구속된 A(62)씨는 인근 상점주인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수사결과 A씨는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온양온천역 주변 상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점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구속된 C(47)씨는 배방읍에 있는 한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인근 모 다방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술을 가져오라고 위협했다. C씨 역시 상습적으로 인근 주민과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아산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예의주시해야 할 주폭 2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탐문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 사실이 1건이라도 추가 될 경우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다.

 허찬 아산경찰서장은 “상습적인 주취 폭력배들로 인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주취자에 대한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겠지만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

주폭=만취상태에서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또는 가족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던 음주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선제적 심리억제효과’를 노리고 경찰이 만들어 낸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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