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일 사면 논란]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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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은 헌법 79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다. 1948년 제정된 사면법을 고쳐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노동당이 가장 강력히 주장한다.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법 개정을 통해 남용을 견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사면 혜택을 받아야 할 동료 정치인들이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공평한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특별사면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 법 개정을 주도한 일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에 적극적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독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한다. 여기서 적정한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실무적 보조를 받아 특별사면을 하고 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대통령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줄 필요는 있다"며 "법적 제약을 가하기보다 국민정서와 안 맞는 사면을 했을 경우 여론으로 압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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