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급증…가입은 만 60세 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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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평생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옛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에만 248명이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보증액은 3490억원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8%와 25% 증가한 수치다.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009년 1월 이후 28개월 연속 늘어가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총 85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다.

하루 평균 가입도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0.5건으로 75%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층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이 고령화 사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층에게 생활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 60세 이상 돼야 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우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모두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나 면 소재지에 있는 소규모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 때 제외된다.

2주택자라면 한 채를 처분한 뒤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아파트·단독주택 등)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이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사망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받는다. 만 60세가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로 가입하면 사망 때까지 매달 11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대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액은 신청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연금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집값이 내림세일 때는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요즘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는 집값 하락도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연금 지급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은 정액형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 대출 등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대출한도의 50% 내에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연금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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