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도 3일 유급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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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배우자가 출산할 때 주어지는 3일간의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뀐다. 또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평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연말께 국회에 상정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기회를 넓히고,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할 때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추가되는 기간(2일)은 무급이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될 수 있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전·후 휴가 명칭을 출산휴가로 바꾸고 임신기간 중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도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 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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