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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치혁 전 고합 회장, 회사에 33억 배상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대법원 1부는 ㈜고합이 “분식회계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장치혁(79) 전 고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 전 회장은 회사에 3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분식회계로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3년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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