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이면합의' 있나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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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실태 규명을 위한 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35일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36명의 국정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박홍수 농림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협상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허상만 전 장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외교 문건 등 비밀문서의 경우 국회 내의 특정 장소에서 의원들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섭단체별로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전문가 한 명씩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또 문서 열람 과정에서 복사.필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기억을 돕기 위한 '메모'는 의원들의 양심에 맡기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26~27일 외교.농림.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의 기관 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13~14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쌀 협상 이면 합의 존재 여부▶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수입 위험 평가 절차 합의 의미▶인도.이집트산 쌀 추가 구매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여권 대부분이 협상에 이면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이면 합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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