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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퇴출은행장 재산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난 98년 퇴출된 5개 은행의 당시 행장들에 대해재산 가압류가 실시되고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와 5개 퇴출은행 파산재단에 따르면 위법.위규행위.감독소홀등으로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 동화은행장, 허홍 대동은행장, 허한도 동남은행장, 서이석 경기은행장, 윤은중 충청은행장 등이다.

또 퇴출당시에 은행장은 아니었으나 96년이후에 은행장을 지냈던 1∼2명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금액은 모두 6천580억원으로 이 동화은행장 1천440억원, 허대동은행장 1천274억원, 허 동남은행장 658억원, 서 경기은행장 1천355억, 윤 충청은행장 1천853억원 등이나 이들 전직 행장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 청구금액은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은 해당 은행전체 손해배상청구액과 같다"면서 "이는 은행장들이 모든 부실원인에 대해 책임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각 파산법인들은 이들 은행장들의 은닉재산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속속 재산 가압류에 들어가고 있다.

동화은행 파산법인 관계자는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의 재산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50억원가량의 재산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지금까지 부실원인 조사에서 제외된 4개 증권, 37개 금고, 71개 신협에 대해서도 곧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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