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방지 특별대책 … 청명·한식 소각행위 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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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강원도는 산불 최대 취약시기인 청명(5일)·한식(6일)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0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으로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체계를 유지한다.

 강원도는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높이고 실·과장, 읍·면·동장은 비상 대기하면서 책임구역을 순찰하고 있다. 또 산불 감시원과 공무원, 사회단체 등 감시인력을 4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렸다. 청명·한식 날에는 논밭두렁 등에 대한 소각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산림청 등과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주·야간 단속을 벌인다.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와 무단입산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0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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