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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헌ㆍ장석우 변호사 개업 기사] 부동산 건설 특화, ‘법률사무소 부경’ 개업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이라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뒤따른다. 다시 말해, 이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말이다. 아마 앞서 말한 변호사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절박함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만 소송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변수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출신 구자헌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이자 동향 후배이자 학교 후배인 장석우 변호사와 함께 건설, 부동산, 형사 부분을 특화시켜 법률사무소를 설립한다. 제주시 이도2동 1065-1번지 두산빌딩 7층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부경(釜卿)’은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구자헌ㆍ장석우 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 법적분쟁'과 '대처방법'

부동산 분쟁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견으로 인하여 그 해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쉼 없이 터져 나오는 건축물 하자 소송, 악화일로를 걷는 PF대출 연체율,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관련 소송 등 부동산 분야는 손에 꼽을 수도 없이 다양한 분쟁이 속출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토지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말한다. 인간의 삶 자체가 부동산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구 변호사와 장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 분야는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라며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분쟁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리스크 관리
1)부동산 개발과 관리운영 단계의 위험요소
2)우선 개발사업 전 단계에 걸쳐 ‘미분양 발생’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
3)개발단계에서는 인ㆍ허가의 지연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지연, 설계변경이나 잘못된 공사로 인한 공기연장과 추가공사, 자금의 유출, 공동사업자나 건설사의 실적악화 및 도산, 자재 적기조달의 문제
4)관리운영단계는 사업관계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5)이중 하자책임과 입주관리 시 입주자 불만에 따른 비용발생 및 신뢰저하가 많다.
6)개발주체사이에 이익 배분에 따른 분쟁이나, 분양대행사 등 용역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리스크 유형에 따른 관리 전략
1)개발착수 후 당면하게 되는 과제가 바로 '초기분양률'이다. 분양률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전략은 '분산'과 '감소'이다. 분쟁발생요인을 분산시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 미분양을 대비해 계약조건을 작성하거나 충분한 마케팅 비용의 확보한다든지 여러 대안 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원가분양이나 손절 매를 감행해 저조한 분양률의 방지를 노릴 수 있다.
2)관리운영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전략은 '보유'와 '흡수'이다. 개발물건의 하자 등 입주자의 민원이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흡수해 처리하는 것도 개발업자와 시공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를 통해 차후 진행될 또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잠재적 인프라를 구축ㆍ보유할 수 있는 것.

관례 뒤집는 결정,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권익 ‘디딤돌’ 수상

구 변호사는 과거 2002년 6월 대구지검 상주지청 평검사 시절, 선불금 갈취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탈매춘 여성 2명에 대해 사법사상 첫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당시 많은 언론사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 젊은 검사의 혁명적 결정’ ‘매춘여성의 족쇄를 풀어준 검사’ 등, 지금까지 많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당시 구 검사의 무혐의 처분은 현대판 노예각서로 불리는 ‘선불금 차용증’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강제 성매매 여성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빚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종전 관례를 뒤집었다.
특히 구 검사는 당시 성매매 업소에서 탈출한 이들 여성을 붙잡아 폭력을 행사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윤락업소 주인 등을 폭력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해 그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권익 ‘디딤돌’ 수상자에도 선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순형(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비로소 알려졌다.
구 변호사는 "부담을 느끼거나 하진 않았다. 아마 다른 검사가 맡았어도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같은 처분을 내렸을 것이다."며 "실질적으로 고소당한 여성들이 그 업소에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선불금 액수도 자유의사로 정한 것 아니므로 사기죄에서 필요로 하는 기망행위(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구자헌 변호사와 장석우 변호사는 "앞으로 고향인 제주에서 책임감 있는 변호사, 인간미 있는 변호사로 기억될 수 있게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소견을 밝혔다.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과 집중력으로 건설ㆍ부동산 개발, 형사 관련 분야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대한민국 제1의 섬, 제주에서 펼쳐질 그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구자헌ㆍ장석우 변호사
☞ 구자헌 변호사 = △1981 제주 남초등학교(35회) △1984 중앙중학교(15회) △1987 오현고등학교(35회) △1996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92학번)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2000~2005년 대전ㆍ대구(상주)ㆍ인천ㆍ부산 동부지청 등 검사 △2005~ 현재 변호사

☞ 장석우 변호사 = △1987 광양초등학교(36회) △1990 제주중학교(45회) △1993 대기고등학교(7회) △199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93학번)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수료(38기) △2009~현재 변호사

<도움말: 법률사무소 부경 구자헌ㆍ장석우 변호사, 전화 064-751-150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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