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그 강도나 질에 있어서 점차 다양하고 무거워지고 있다. 매체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사람과 아닌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무지하며 ‘형사법’에 관해서는 더 할 것이다. 이렇듯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 수원지법 안양지원 개원 이래 최초의 형사 단독 판사 출신인 고준우 변호사에게 형사법과 법적 분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다. 범죄라고 일컫는 형사 사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법적 협력이란 형사사건이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피해와 관련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이 있고 국가적인 법익에 관련된 공무집행 방해나 위증, 무고 등이 있다. 또한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방화, 실화, 교통방해, 통화위조, 공문서 위조 등이 있고, 형사 특별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있다. 다시 말해, ‘재산ㆍ신분의 분쟁에 해당되는 민사에 대응하는 법률’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이 외에 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소년법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많은 이들이 판사와 검사의 구분과 역할에 대하여 혼란을 가지고 있다. 그에 앞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과 수사의 재판과정 및 그 후 형 집행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정주의에 근거한다. 형사절차법정주의는 형사절차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형사절차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2조)고 함으로써 형사절차법정주의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형사단독 판사출신, 형사소송 전문 고준우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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