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청과협, 불법 노점상 "꼼짝마!"…협회원이 직접 고발 가능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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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청과협회가 불법 영업 그린카트 노점상(사진)에 대한 자체 단속에 나선다.

뉴욕지역이 봄 날씨에 접어들면서 불법 그린카트 영업이 늘 것을 고려해 한인 청과업소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회원 업소들이 업소 인근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하는 그린카트를 직접 적발 신고하자는 것이다.

그린카트 노점상들이 지정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허가증은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문제의 그린카트 사진을 찍고 주소 등을 적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그린카트에서는 생과일과 채소만 팔 수 있고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가공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그린카트 우산이 반드시 펼쳐져 있어야 하며 횡단보도와 지하철 입구에서 10피트 이상 건물 입구에서는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노점상이 한인 청과업소 인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며 인근 업소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 지역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1000개의 그린카트 노점상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461개의 그린카트 면허증이 발급됐다. 400여 개의 그린카트 면허증이 브루클린과 브롱스 지역에 남아 있으며 뉴욕시는 오는 4월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다시 받는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과 브롱스에 각각 350개 맨해튼 150개 퀸즈 100개 스태튼아일랜드에 50개가 할당됐다.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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