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성곡미술관에 1억2975만원 갚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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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이성호)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정아(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신씨는 1억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씨와 재단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번 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신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단은 2009년 4월 석방된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소송에서 일부 범행에 가담한 박문순 전 미술관장이 반환한 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재단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감안해 신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신씨에게 1억29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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