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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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정부는 다만 주택 거래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가계부채 심화 우려 커 DTI 규제 원상복귀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20일 저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심 정책위의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DTI 규제 원상회복 문제를 논의했지만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 상황을 감안할 때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당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취득세 50% 감면해 거래 활성화 꾀해

정부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부와 행안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증현 장관은 "DTI 환원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가계부채를 선제로 관리하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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