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 “해외 산업재해도 국내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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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법원 1부는 2007년 필리핀 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뇌출혈을 앓게 된 방모(46)씨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는 해외 근무 당시 국내 기업의 지휘에 따라 일했다”며 “국내의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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