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리콜 확실히 따져보기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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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리콜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지난 7월 LA 다운타운 도요타의 정비사가 리콜된 차량을 고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리콜, 리콜, 리콜. 올들어 자동차 리콜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요 리콜만 해도 도요타,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마즈다, 기아차 등 10건이 넘고 차량 대수로는 수십만대에 달한다.

리콜 차량의 종류도 많은데다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에어백 결함 등의 사유까지 따져 보면 골치가 아플 정도다.

지난 2009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진 후로 소비자들은 리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번엔 또 뭐가 잘못 된 거지'라며 불안해한다. 메이커들이 무상 수리 서비스를 해 준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잘 만들지' 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온다. 그나저나 리콜 얘기만 들리면 슬쩍 걱정이 된다. '혹시 내 차도?'

◇내 차도 리콜?

리콜 소식을 분명 듣긴 했는 데 당시에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미국내 전국고속도로안전교통국(NHTSA) 웹사이트(safercar.gov)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초기화면 오른쪽 '세이프티 리콜'란을 이용하면 차량별로 언제 무슨 이유로 리콜했는 지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리콜로 인한 수리가 됐는 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딜러의 서비스 파트로 문의해 알아 볼 수도 있다. 구입한 차량의 대시보드 앞 유리판에 부착된 ID넘버(VIN)를 갖고 딜러 서비스 파트로 전화하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다.

◇리콜 나쁘기만 한 건가

내가 타는 차가 리콜 차량이라면 기분 좋을 리 없다. 하지만 리콜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자동차 전문가의 말이다.

'101버몬오토그룹'의 이기광 부사장은 "자동차 업체가 리콜을 한 번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당연히 회사로서도 하고 싶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결함을 발견하고도 쉬쉬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급발진으로 인한 도요타 사태가 그런 케이스다.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결국 정부기관(NHTSA)으로부터 강제리콜을 당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그러나 "차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만 개 이상의 부품이 여러 제조공정을 거쳐 조립된다. 또 완성품을 만들고 나서도 업체들은 수도 없이 성능 및 안전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도 어디선가 작은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를 제조업체가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리콜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진행되나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든 NHTSA를 통한 강제 리콜이든 결정이 나면 제조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고치도록 한다. 이사나 차량 매매로 통지를 받지 못하면 safercar.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면엔 결함 내용과 함께 고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일정 기간 동안 고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이 포함돼 있다. 리콜 통보를 받으면 딜러숍 서비스 파트로 연락해 수리가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고 가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리콜은 부품 교체 등으로 간단히 끝나지만 서스펜션를 바꿔야 하는 것처럼 서너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도 있다.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엔 업체에 따라서 렌트카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비용 청구를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안전관련 리콜은 제조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된다.

하지만 종종 딜러숍 측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즉시 NHTSA의 무료 전화 1-888-327-4236이나 웹사이트 www-odi.nhtsa.dot.gov/ivoq/ 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혹시라도 리콜 통보를 받기 전에 문제가 있어 개인 비용으로 고쳤을 경우 영수증만 갖고 있으면 보통은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귀찮다고 안하면

일단 리콜을 통보받으면 가능한 빨리 수리를 받는 게 좋다. 당장 운전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미루거나 귀찮다고 방치했다가 뒤늦게 후회할 수 있다. 특히 리콜 내용이 타이어와 관련된 것이라면 '60일 이내에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 타이어 관련 리콜을 60일 넘겨서 까지 안했다가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주 책임으로 넘어간다.

다른 안전 관련 리콜은 언제든 지 받을 수 있다. 에어백 등 일부 사안에 따라 리콜 통지서에 수리 기간을 정하고 그 시기를 넘길 경우 책임을 역시 소유주에게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배기 계통의 리콜 대상일 경우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차량 등록 때 DMV로부터 거부되기도 한다.

◇중고차 팔 때

중고차를 살 때 리콜됐던 차량이라면 아무래도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리콜이란 게 하도 수시로 벌어지는 일이라, 결정적인 사안만 아니라면 실제 중고차 거래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코리아자동차의 마틴 전 사장은 "리콜은 중고차 거래에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설사 리콜로 인한 수리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리콜 수리를 제 때 받아두고, 증빙서류까지 갖추고 있다면 거래가 신속히 이뤄질 수는 있다"고 전 사장은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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