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조합비도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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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낼 경우 임금의 5% 한도 내에서는 소득에서 공제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또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을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영실적을 배분한 것으로 간주, 법인세 납부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각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노동조합비는 내년 소득에 대해 적용돼 2001년 1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되지만 당기순이익의 연말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인세 부과 제외는 당장 올해 영업결과부터 적용돼 올 연말 일찌감치 성과급을 주는 기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주영섭(周英燮)소득세제과장은 "노동조합비는 근로자가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쓴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며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한도가 5%인 일반 기부금에 해당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고 말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임금의 2%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1백60여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연말에 기업이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줄 경우 이를 1백% 손비로 인정, 법인세 부과 과표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결산 이후 당기순이익 처분을 손비로 보지 않았지만 결산 이후라도 상여금으로 썼다면 어차피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만큼 비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손비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사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영실적 개선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나눠주라는 의미의 근로자 지원책" '이라며 "다만 당기순이익으로 성과급을 주느냐 마느냐는 노사가 합의할 사안"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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