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로 불법 주·정차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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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시는 7월부터 광주 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가 장착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순환 1(3대), 봉선 37(3대), 진월 7(2대), 첨단 9(2대) 등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4개 노선이 대상지역이다. 운행 중인 버스 앞면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가 도로가에 주·정차한 차량의 번호를 촬영한 뒤 무선모뎀을 통해 광주시의 교통단속 모니터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차로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차량도 단속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차량 2대도 투입된다.

 단속 버스는 전용차로 위반과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투입된다. 상무·금호·풍암·일곡·첨단지구와 전대후문과 금남로, 광천터미널 등이 그 대상이다. 본격 단속에 앞서 5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

다음달 23일까지 시내버스 장착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을 위해 설치 예정지점을 행정 예고한 뒤 4월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광주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적을 조회해 해당 구청으로 통보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4t이하 화물차는 5만원, 초과할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용훈 광주시 교통안전담당은 “버스 지붕 위에 LED 조명을, 버스 운전석 옆 상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이라며 “효과가 있을 경우 예산을 추가 투입해 카메라 장착 버스 노선과 대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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