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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갖고 튀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객이 “팔아 달라”며 맡긴 보석 수십억원어치를 챙겨 달아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보석상 홍모(50)씨에 대해 긴급체포에 나섰다 . 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신사동 등에서 30년 넘게 보석상을 운영한 홍씨는 귀금속업계에선 ‘큰손’으로 불렸다. 단골 고객들은 홍씨를 굳게 믿었다. 피해자 중에는 한 번에 수억원대의 보석 여러 개를 맡긴 고객이 있었다. 전직 건설회사 회장은 시가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스위스 명품 다이아몬드시계를 맡겼다가 피해를 봤다. 그는 고객이 맡기고 간 총 8억원어치의 다이아몬드 3점을 홍씨에게 다시 맡겼다가 이를 도난당했다. P씨는 지난달 자신의 이름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씨는 매장에 진열된 보석을 담보로 은행에서 22억원을 대출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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