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최저연비제 2002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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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최저연비를 정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생산을 금지하는 자동차 최저연비제도가 2002년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2일 김종필 (金鍾泌)
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최근 고유가 추세에 대해 논의한 뒤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에너지절약 지원자금의 금리를 3% 수준으로 낮추고 절약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실행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해 자율운행 억제 프로그램과 카풀 활성화, 인센티브시책등을 마련해 민간단체와 함께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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