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숙박업소 지자체 허가남발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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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 일부 준(準)농림지에 숙박업소.음식점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와 함께 환경오염과 러브호텔.유흥업소의 난립이 우려된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철원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했다.

이중 홍천군은 하천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준농림지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또 원주시와 평창군도 40m 이상인 곳에는 허용하도록 조례를 정했다.

반면 고성.양양군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대부분 1백m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홍천군은 "산악이 많은 지역이라 거리를 멀리할 경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준농림지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20m로 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철저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하천오염이 우려된다" 고 비판하고 있다.

또 원주시도 당초 하천으로부터 1백m 거리 이상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 한다" 며 40m로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인제.홍천.고성군 등은 상수원 집수구역 상류 5㎞ 이상 지역으로 규정한 반면 평창.양양군은 4㎞ 이상으로 해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제천시와 청원.괴산.보은군 등 4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모두가 하천.호소.소류지로부터 1백m 이상인 준농림지에 이같은 시설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98년 11월에 각각 조례를 만든 청원군과 제천시의 경우 그후 숙박업소 건축허가가 15곳, 10곳씩 나 러브호텔 등의 난립이 우려된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달 26일 준농림지역에서의 러브호텔과 유흥음식점.단란주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객실 30실 이상의 관광호텔이나 주민생계를 위한 음식점 이외에는 신축을 허용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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