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투신·증권업 통합… 200%초과기업 의결권제한-금융연 공청회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종합금융업이나 투자신탁업, 증권업이 투자은행업으로 통합되고 각 금융산업간 겸업도 크게 늘어나 투자자들은 한 금융기관에서 주식투자나 예금, 대출, 보험가입 등을 모두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대주주 기업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투신업에도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돼 부실 투신운용사는 조기에 퇴출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 중장기비전-금융부문' 공청회를 갖고 금융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우선 선진국 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간 통합이나 겸업 등을 통해 자본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이 타금융권의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점차 허용해주고 타금융권 상품판매를 대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 업무제휴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세나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도 부여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감독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2금융권 금융기관 대주주(법인인 경우)의 자격요건을 부채비율 2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진입시에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제한돼 있는 것처럼 기존 대주주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설 때도 일정지분(예 4%) 이상의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은 박탈한다는 것이다.

한편 창구지도와 같은 비명시적 규제는 폐지하고 보험업의 경우 상품개발이나 가격을 완전자유화하는 등 금리나 상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고객을 유치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연금 이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투신운용사도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결제시스템을 확충하고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도 도입하자고 금융연구원은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될 경우 오는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전체금융자산÷GNP)이 현재의 6.75%에서 8∼9%로, 부가가치비중은 현재의 6.9%에서 10∼12%로 각각 늘어나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