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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동산 분쟁의 賢者 이원호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부동산법'부터 알아야...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동산 정보에 관련 된 것들이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들은 속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지 않는 상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이들보다는, 순간의 정보에 '惑'하여 오히려 '혹'을 붙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늘어나는 부동산 소송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서부터 사업 종결 시까지 토털파트너 역할을 자청한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세입자 보상 문제나, 철거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정비업체와 시공사의 횡포, 정비업체 로비와 조합간의 유착 비리, 사업비 불투명과 조합원들의 다툼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분쟁이 매우 많았던 탓이다. 이원호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해 정비업체와 시공사 주도의 공공주도 전환은 물론, 비리 근절, 사업기간 단축이나 사업 투명성 확보, 원주민 재정착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몫을 톡톡히 해낼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원호 변호사는 그간 전국의 재개발 추진 조합에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부동산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는 그의 도움을 얻어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 감시하려는 조합의 구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원호 변호사는 "조합의 경우 비전문가인 주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있어 추진절차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가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관령 법령을 담은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이용하면, 통합된 도시계획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고 정보를 일러 주었다. 실제로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상황을 이해 못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많이 겪어 보았기 때문에 관련 정보 숙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탓이다. 재개발ㆍ재건축 통해 웃는 이들 따로 있어...조합원들 10명 중 8,9명은 떠돌이 신세 재개발과 재건축은 과거에 서로 다른 법규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방식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통합하여 규율되게 되면서 지역 내의 통합적인 정비와 연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원호 변호사는 "완료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원주민 재 정착률이 20% 안팎에 머물고 심지어 서울 길음 뉴타운은 12%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며, 이는 "조합의 부정부패, 시공사와 정비업체 등 사업체들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원호 변호사는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개정안도 일러 주었다.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 생김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조합으로 제한 #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 시행함으로 일부 조합임원과 건설업체간에 발생하는 유착 비리 방지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 필요한 전문지식은 '전문사업관리자'를 이용함 # 사업시행과 관련 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방지한다. #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와 설계업체를 선정해야한다. 시공사와 정비업체의 표리부동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필요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는 사업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분야로 통용되던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체계적인 단일법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건설업체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하고, 정부 역시 도시 개발 분야가 투기 시장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 조합원들의 자세다. 전문가를 통해 바른 감시의 눈은 물론, 정보의 숙지도 재빨라야 한다. 또한 사업 이후의 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원호 변호사는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는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업 이후 대책에 대해선 크게 괘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분양 받은 토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세금 관련 문제를 이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재개발ㆍ재건축 세금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명한 판단과 매의 눈을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 '이원호' 이원호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뼈있는 정보와 조언들로 가득했다. 실제로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 법에 관련한 이변호사의 내공은 그의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이 정보에 홀려,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원호 변호사는 법률적인 정보의 숙지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 부동산 법령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은, 추후의 분쟁이나 소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특화 된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의를 실천하는 법무법인 이지스의 '이원호 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부동산 관련 분쟁, 왠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 이원호 변호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활동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전교육수료 ㈜동우건설 ㈜동우개발 ㈜엘리스종합건설 ㈜세모알엔디 I&D개발㈜ I&D창업투자㈜ 공주과학문화마을조합 ㈜정진엔터프라이즈 ㈜아이지원프라임 ㈔신아타운관리단 상 도동지역주택조합 성북4구역주택재개발조합 서울황학동재개발조합 서울화곡동주택재개발조합 (사)실천불교 각 자문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이지스 이원호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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