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기계 구입비 보조·전기료 할인 폐지…농민 울상

중앙일보

입력

담양군 월산면에서 1천4백평의 유리온실에 방울토마토를 재배 중인 김광중(金光中.43)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농사용 난방 기름 값이 갈수록 오르고 있고, 내후년부터는 면세 혜택마저 못 받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고,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작목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농기계 값 보조와 저온저장시설 전기료 감면, 면세유 사용 등 농가들이 누려온 각종 혜택이 내년부터 잇따라 없어져 농사 짓기가 한층 더 힘들어지게 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쌀 전업농과 영농법인이 농기계를 장만할 때 정부에서 구입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해주던 게 다음달 말로 끝난다. 97년까지 50%를 보조하다 지난해부터 평균 20% 보조해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마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산지 농가와 농협의 냉장창고 등 저온저장시설이 쓰는 전기가 현재 '농사용' 으로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요금이 훨씬 비싼 '산업용' 으로 바뀐다.

이 경우 저온저장고들의 전기료가 기본요금은 ㎾당 1천70원서 4천40원으로, 사용요금은 ㎾/h당 37원에서 51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의 농가 등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연간 50억원을 넘는다.

농민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농업용 유류의 면세혜택 폐지다.

농기계 가동과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난방 등에 사용하는 기름은 86년부터 특소세 등이 붙지 않아 휘발유의 경우 시중에선 ℓ당 1천2백원인 불과 3백75원에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유류의 면세조치가 내년 12월말로 끝나 2001년 1월부터는 일반 소비자들과 똑같은 값에 사 써야 한다.

전남지역의 농가들이 면세로 누린 혜택이 연간 8백억여원에 이르고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그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용 유류의 면세가 없어지면 농가들의 부담이 너무 커 정부에 법을 고쳐 계속 혜택을 주도록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질지 걱정이다" 고 밝혔다.

광주〓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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