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제약회사 음료제품 생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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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 위생용품회사 등도 내달부터는 드링크류를 포함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약회사 이외의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등은 기존 생산품과 의약품간의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판매업 시설기준령 개정안을 확정,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초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제약회사가 별도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고도 다른 제약회사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간 위탁생산을 허용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거나 전환하는 길이 열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약회사와 식품회사의 공장가동률은 각 55%와 37%로 적정가동률인 70∼80%에 훨씬 못미쳐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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