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못 달고 제대하는 병사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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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병사가 나올 전망이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격인증제는 야전부대 지휘관의 책임 아래 전투 및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핵심 과목을 선정하고 평가해 수준에 도달한 장병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 병사는 사격·체력·정신전력·전투기량을 평가해 4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인화기의 경우 명중률이 90% 이상이면 ‘특급전사’, 70~89%는 ‘전투프로’, 60~79%는 ‘일반전투원’으로 분류된다. ‘전투프로’가 되지 못하면 병장으로 진급이 제한된다. 육군 관계자는 “병장은 분대장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본인의 능력이 따라 주지 못하면 분대 지휘가 불가능하다”며 “제대 시 병적 기록부에는 병장으로 기재되지만 군생활 기간 ‘전투프로’가 되기 전까지는 병장 계급장을 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소위 ‘병포상’(병장을 포기한 상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육군은 전투대대 인원의 30% 이상을 ‘전투프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투프로 이상의 수준을 달성한 병사에게는 조기 진급이나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격인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초임 장교와 부사관들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사격, 체력, 정신전력, 편제화기, 전투지휘, 교육훈련 지도 능력 등에서 불합격하면 합격할 때까지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간부들도 사무자동화나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과목에 대해 평가받고 합격해야 보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육군은 ‘자격인증제 및 간부자격증제’ 도입을 위해 3월까지 육군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육군은 17일 김상기 총장에게 이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한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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