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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시장 항소심 선고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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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성무용 천안시장이 2심에서 선고유예로 큰 위기를 모면했다.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시장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조영회 기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성무용 천안시장이 2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일단 큰 위기를 모면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성 시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유예된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시청 공무원 등 관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검찰과 시민단체 등은 ‘죄인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다.

 시 관계자들은 “시장에 대한 재판으로 조직이 뒤숭숭했던 것은 사실이다. 항소심 판결로 이를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어 “민선 5기는 천안의 미래성장을 위해 경전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선거는 선거비용과 불신, 분열 등 시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는 더욱 성숙된 자세로 노력하고 봉사하는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재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세상 시민모임, 천안소비자생협, 참교육학부모회, 천안KYC, 천안YMCA, 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항소심이 공무원을 줄 세우는 관행적 폐습을 일벌백계 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개혁에 모범적인 좋은 선례가 되어주길 희망했다”며 “그러나 선고유예라는 면죄부로 결과적으로 관권선거를 용인하고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밝히며 대법원상고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했을 때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글=김정규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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