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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교육감이 마음대로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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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기관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자율고 지정을 놓고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빚어졌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며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송을 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율고와 관련한 논란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남성고와 중앙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지위를 갖고 신입생 모집과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두 학교는 지난해 8월 법원이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자율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두 학교 법인은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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