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기업의 설립절차는 이렇게 해야한다.

중앙일보

입력

기업설립의 의향서 체결과 투자건의서 제출건의서 제출은 중외
합영기업 설립의 첫 걸음이다.

1) 의향서 체결과 투자 예비심사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해지면 100%
단독투자의 독자기업이 아닌 경우 중국측 투자 파트너를 찾게 된다.

중국측 파트너와 직,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투자 규모, 투자지
역, 시기, 경영방법과 이익배당 등의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향서(意向書)>라는 협의서를 체결하고 투자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와 중국정부의 투자허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 투자자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
고, 이를 근거로 투자건의서를 준비하여 중국정부의 투자사업 유관부서와 심사-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투자건의서에 대한 1차적인 예비심사를 마치고 허가통
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으면 2단계로 회사설립을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독자기업의 경우에는 설립 업무
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직접 자신이 절차를 밟아 나가며 합자나 합작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측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투자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명칭
나. 사업장 주소
다. 투자각자의 신분
라. 투자기업의 설립목적
마. 투자사업의 개요
:경영범위, 생산규모, 토지사용면적, 건물면적, 직원수,
총 투자금액, 투자방식, 자금원, 합영기한, 제품의 성능
판매계획, 원자재 조달방법, 동력사용게획, 운송수단,
부품의 구매, 초보적경영분석 등

바. 사업추진 일정표 등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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