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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입’ 김성민 징역 2년6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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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4일 해외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사진)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히로뽕을 단순히 투입만 한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양을 직접 밀반입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장애로 마약을 하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프로그램(KBS ‘남자의 자격’)에 출연한 동료들과 중국 팬클럽에서 탄원서를 보내왔다”며 "연예인의 행동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예인으로서의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는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다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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