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계지역 농가, 병아리 무단입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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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남 나주시는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경계지역 안에 있음에도 닭 병아리를 무단으로 입식한 공산면·동강면·남평읍의 5개 농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A씨(공산면)가 10일 H회사와 D회사로부터 병아리를 입식하는 등 5개 농가가 10~12일 모두 약 40만마리를 입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농가는 AI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경계지역에 있다. 시는 입식 회사로 하여금 병아리들을 폐기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5개 농가를 고발했다.

 이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2항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 동안 잠잠했던 AI가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을 보여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영암군과 보성군의 오리 농장에 대한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농장들은 산란율이 감소해 20일 의심 신고를 했었다.

 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24일 나올 예정이지만, 전남도는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 농장과 반경 3㎞ 이내 9농가가 기르고 있는 닭과 오리 12만마리를 살 처분하기로 했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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