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유학·파견 때 해외서 낳은 자녀 복수국적 인정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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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해외 유학·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현지에서 아기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해당 자녀가 복수 국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의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시점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단체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파견 명령을 받아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 등은 원정출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자녀 출산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에도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원정출산자의 자녀는 복수 국적 취득이 금지돼 우리나라 또는 출산한 국가의 국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법무부 측은 “복수 국적 인정 문제와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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