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특별재난구역서 자원봉사, 8시간당 5만원씩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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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소득공제 항목 중 기부금 공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개인이 기부를 하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의 세금 효과는 개개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만약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인 최고세율 적용자일 경우 10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8만5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기부한 것으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문화단체나 연구기관에 대한 특례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다.

 각종 협회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다. 자신이 내는 기부금의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부터는 개인의 기부금도 1년에서 5년까지 이월 공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한도를 넘어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으면 그 다음 해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용역의 가액을 따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일당 8시간으로 따져 5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30시간을 일했다면 약 4일에 해당되므로(소수점 이하는 올림) 2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센터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작업 등에 동원돼 일한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기부금 중에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정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것으로 환급 효과가 크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금을 줄여 돌려받는 구조로 자산을 전혀 줄이지 않고 기부하는 셈이다.

 기부금을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부당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준 기관도 최대 2%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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