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억7909만원, 장관 1억209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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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올해 공무원 임금이 5.1% 오른다. 2009년, 2010년 동결된 이래 3년 만의 인상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진수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같이하고자 공무원 임금을 그동안 동결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 증가분과 사기업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총임금에서 5.1%가 오른 연봉을 받게 된다.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042만3000원이 오른 1억7909만4000원을, 각 부처의 장관은 594만2000원이 오른 1억209만7000원을 받는다. 5급 공채(행정고시) 3호봉(군필자)의 올해 연봉은 3221만원이다. 9급과 7급으로 입사한 공무원(군필자)은 각각 1900만원과 2390만원을 받는다. 매월 수당으로 지급되던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6.7%)와 교통보조비(12만~20만원)는 기본급에 넣기로 했다. 복잡한 공무원 보수체계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임금혜택도 마련됐다. 여성공무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을 호봉승급 기간에 넣기로 했다. 여성공무원은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호봉승급 기간으로 1년만 인정받았었다.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시간제 근무를 하면 1년까지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해 호봉승급 기간으로 계산된다. 원래는 근무한 시간을 따져 그 시간만큼만 호봉승급 기간으로 인정했다.

 육아휴직수당도 오른다. 정부는 월 50만원이던 휴직수당을 민간처럼 기본급의 40%(50만~100만원)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인들의 보수도 상향 조정됐다. 이등병은 월 7만3500원에서 7만8300원으로, 병장은 9만7500원에서 10만3800원으로 각각 인상된 봉급을 받는다. 서해 5도,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초소(GP)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최대 9만원(종전 8만원)을 받는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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