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고층 아파트 입지기준,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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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3만㎡(약 9천평.평균 300가구)에서 10만㎡(약 3만평.1천500가구)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공장이나 판매.업무시설 등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도 3만㎡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준농림지 난개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돼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농림 지역 등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늘어나 농촌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아파트 촌이 사라지고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설 수 있게 돼 환경훼손과 근린시설 부재에 따른입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적률 100%(아파트 5∼10층)범위안에서 가능했으나 이를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 200%(15∼20층)까지확대, 고층 아파트로 지을 수 있어 농촌지역의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건교부는 또 3만㎡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지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허용하기로 하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 기타시설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규모도 3만㎡이상으로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구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도시 지역의 5개 용도지구중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 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통합, 용도지구체계가 3개 지구로 축소됐다.

또 시·도지사가 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현행 1㎢(30만평)에서 5㎢(150만평)로 대폭 확대됐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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