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정착의지 시들지 않게 … 지자체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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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새터민(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 정착이 녹록하지 않다.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매춘을 하는 새터민까지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거주 지역에서 현지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정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1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조례는 ▶도지사의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의무화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지원단체에 행·재정적 지원 ▶지원업무의 위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영주(37) 의원은 “새터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법률이 있으나 모두 통일부가 주관으로 있다”며 “새터민이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데 자치단체의 지원이 미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011년 추경부터 새터민 관련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5일 조례를 제정했다.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사회적응 교육을 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충북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11곳이 탈북자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다. 조례는 ‘탈북자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7년 10월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는 취업설명과 의료·법률 서비스, 컴퓨터 교육, 문화탐방 등을 지원한다. 2008, 2009년 각각 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예비엄마 교육도 했다. 올해는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강원도는 2008년부터 해마다 ‘새터민 사회적응 워크숍’을 열고 있다. 고충을 듣고 취업·법률상담을 하는 자리다. 10일 춘천 하나센터 소속 새터민 합동결혼식도 후원했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으로 1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와 별도로 부산과 대구·대전·충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자치단체와 교육청·경찰청·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탈북자 직업훈련과 교육이 주요 업무다.

 부산시는 2009년 7월 조례를 제정한 뒤 새터민의 현황과 정착 실태 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새터민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관과 시민단체, 교수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서울(4945명), 경기(362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새터민(1351명)이 살고 있는 인천시는 2009년 9월부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새터민을 고용노동부·기업 등과 연결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연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예산을 편성, 새터민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 상담 ▶보건·의료 지원 ▶문화·체육행사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보흠 전문위원은 “새터민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정책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지원과 함께 취업과 생활, 주거안정, 교육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유지호 기자

지자체별 새터민 지원 내용

▶서울(2009년 6월 조례 제정)

· 실태조사 및 지원위원회 구성

▶부산(2009년 7월 조례 제정)

· 경제교육, 애로사항 상담 및 직업훈련

▶대구(2005년 11월 조례 제정)

· 지역적응센터 개소

▶인천(2009년 9월 조례 제정)

· 사회적응훈련 등 각종 정착사업 지원

▶광주(2007년 10월 조례 제정)

· 취업·직업 교육, 의료·법률 등 간접 지원

▶대전(2007년 6월 조례 제정)

· 자활 의지 키우는 교육

▶경기도(2008년 10월 조례 제정)

· 조기정착 지원 및 심의위원회 설치

▶강원도(2008년 10월 조례 제정)

· 운전면허 취득 비용 일부 지원

▶충북(12월 4일 조례 상임위 통과)

· 정착지원 시책 의무화, 지역협의회 구성

▶충남(2009년 5월 조례 제정)

· 고충·생활·법률 등 상담과 취업 지원

▶경북(없음)

· 별도 예산 지원

▶경남(없음)

· 별도 예산 지원

▶전북(없음)

· 별도 예산 지원

자료:16개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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