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의 감리업체인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에 의해 8일 다시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한미 등이 삼성의 위장계열사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한 뒤 위장계열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월드컵경기장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주간사로 돼있는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미건설기술건축사무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임이 밝혀질 경우 시공과 감리를 같은 계열사가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미측은 감리업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의 지분 55%를 갖고 있는 서영기술단과 다시 서영기술단의 지분 100%를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이 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84년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입사했다가 89년 7월 삼성물산으로 이직, 올해8월 퇴직한 K씨에 대해 삼성물산이 휴.퇴직소득 정산서를 발급했는데 이 서류에 K씨의 입사연도를 삼성물산 입사연도인 89년이 아니라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입사연도인 84년으로 적시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 정산서는 또 근속개월수도 삼우에 입사했던 기간까지 모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는 곧 삼우가 삼성의 계열사임을 삼성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면 삼성은 월드컵 주경기장 공사의 설계와 건축, 감리에 모두 참여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