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묻지마 정치후원금’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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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치후원금은 기부 주체와 목적을 묻지 않고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단체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선관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정치자금 범죄를 기소도 못 하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 대상인 강기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서명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2004년 3월 이래 계속된 위법시비를 차단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며 2004년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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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항으론 ‘후원금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입법로비 같은 특정행위에 따른 정치자금 수수로 보지 않는다’(안32조), ‘60만원 초과 기부자는 인터넷에 공개하되 뇌물죄 같은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안42조) 등이 추가됐다. 청목회의 간부들이 했던 방식대로 제3자가 10만원 이하 후원금을 모금해 30일 이내에 명단과 함께 후원회에 전달하는 행위도 합법화하는 조항(안16조)도 신설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금지됐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자금 기부도 연간 10만원 한도 이내에서 허용하게 했다. 정치자금 관련 범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내용 등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이대로 통과되면 대선 자금 등과 관련한 뇌물죄 수사 등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선관위의 우선조사권 등 논란이 있는 조항은 2일 소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며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뇌물로 보는 현행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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