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시민, 연화장 화장료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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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경기도 화성·오산시에 사는 주민도 수원 연화장을 이용할 때 화장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어 화성시·오산시민에 대해 연화장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종헌(민주당) 의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외 지역 거주자에게 100만원을 받도록 한 수원연화장 이용료(만 15세 이상)를 화성시와 오산시 거주자에 한해 50% 감면해 50만원을 받도록 했다. 수원시 거주자는 1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연화장 관련 조례안은 다음 달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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