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파라치' 성업중…영화·강의 동영상 등 내려받기 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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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학생 김모(24)씨는 최근 경찰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별생각 없이 한국 영화를 다운받아 본 것이 문제가 됐다. "합의금조로 50만원을 내라"는 영화사 측의 요구를 무시했다가 고소까지 당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부주의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낭패를 보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네티즌들만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넷파라치(인터넷+파파라치의 합성어)'라는 신종 직업군까지 등장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업체는 법무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업무를 맡기고,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사범을 찾는 일을 대행업체에 의뢰한다. 대행업체의 일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불법 파일을 갖고 있는 위반자를 찾는 데서 시작한다. 업체 조사요원들은 위반자의 신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결과는 법무법인에 통보한다. 법무법인은 해당자에게 위반사항과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실제로 D법무법인의 의뢰를 받아 적발을 대행하는 E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불과 8개월 만에 1만8000여 건의 저작권 위반 사범을 찾아냈다. 합의금은 미성년자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성인 50만~100만원선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합의금으로 인한 수익 배분율은 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영화사 20%, 법무법인과 대행업체가 각각 40%가량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적발 대행업체가 10여 개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넷파라치'산업은 손해배상을 명시한 현행 저작권법(93조)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은 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단속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무협지 작가 10여 명의 저작권 소송을 담당하는 신세기 법무법인의 정은진 변호사는 "인기 작품이 나오면 네티즌들이 경쟁적으로 복제품을 온라인에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작가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최명기 전문위원은 "법무법인과 적발 대행업체들이 고소를 남발한다 해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 청소년 등에게까지 확대된 만큼 저작권을 '생활법률'로 받아들이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위반이란=저작권이 있는 작품 등을 다운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구체적인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문화관광부(http://www.mct.go.kr)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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