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상장사 퇴출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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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소에 상장된 28개 기업이 퇴출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중 ▶자본금 50% 이상 잠식▶매출액 50억원 미만 ▶감사 의견 '한정' 등의 요건에 걸려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는 법인은 20개다.

이들 기업은 사업보고서 마감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또 지난해 11월 상장 폐지 유예 조치에 따라 퇴출 시한이 연장된 화의 및 회사정리 법인 8개사도 재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강제 퇴출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퇴출 위기에 처한 법인들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시세 조종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각 등 불공정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거래소는 사업 실적 및 감사 의견을 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시황이 급변할 경우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특정지점이나 계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내부자거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표재용 기자

*** 바로잡습니다

3월 7일자 경제섹션 8면 '28개 상장사 퇴출 위기'기사 중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기준 해당 법인'이란 제목의 부속표에 게재된 28개 관련법인에 '경남기업'이 화의 중인 기업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지난해 대아건설과 합병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본지의 착오로 잘못된 정보가 게재됐습니다. 경남기업은 거래소 퇴출 대상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며, 경남기업 임직원 및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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