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6면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도 거짓 해명을 해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41·사진·서울 마포을)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증거 등을 제출해 무죄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판사의 물음에는 직접 “예”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학회 회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본지가 단독 보도하자 “허위로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거짓 주장을 해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집행관 사무실 민원인 통행로로 들어와 취재진을 따돌렸다. 공판이 끝난 뒤에는 민원인 출입이 금지된 지하주차장을 통해 나가려다 법원 측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강 의원은 3층 국선 변호인 대기실에서 취재진이 철수하기를 기다렸다 법원을 빠져나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