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추천입학제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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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우수 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해당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고교 졸업생을 선발, 교대에 장학생으로 추천 입학시키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추천으로 교대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4년간은 해당 지역 교원임용시험에만 응시해야 한다. 또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두 배(최장 8년) 이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교육감 추천은 교육청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1.2~2배수 범위에서 하게 돼 일반 지원자보다 경쟁률이 낮다. 자격 기준도 ▶3학년 전 과목 평균 석차백분율 상위 15% 이내 및 수능성적 3등급 이내(충남)▶수능 5등급 이내(전남) 등 일반 지원자보다 낮은 성적으로 입학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 같은 교육감 추천 입학제는 2002학년도 입시에서 전남.강원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소재 광주.춘천교대와 협약을 맺고 처음 실시됐다. 2004학년도까지 이 두 곳과 충남(공주교대).충북(청주교대)교육청 등 4개 지역에서 877명이 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해 재학 중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교육청 조례에 장학금 지급 규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왔다.

이로 인해 장학금만 받고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제화를 통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서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 많은 다른 교육청으로도 제도가 확대돼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교사 4694명이 부족해 기간제(계약제)교사를 활용했으며 지난해에는 ▶충남 634명▶경남 375명▶전남 157명 등 모두 1247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였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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