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예산 부당집행 등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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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세종대와 이 대학 재단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 학교 재산에 113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업무추진비 등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 운영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종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법인인 대양학원과 대학에 대해 113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법인 사무총장과 대학 재무처장 등 2명을 해임하고 대학 총장을 경징계하도록 하는 등 법인.대학 관계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자와 장남인 법인 이사장 등 친족 간 분규와 학내.외 시위가 이어진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종합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대양학원은 지분을 100%(87억원) 보유한 세종투자개발㈜이 매년 이익을 냈는데도 학교법인으로 배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투자개발은 세종호텔 운영업체다.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한 상근임원이 아닌데도 지난 3년간 7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아 온 사실도 밝혀졌다.

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팔면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대학 운영경비로 쓰기로 했던 교육 당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50억7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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