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장해율 따라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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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장해등급 분류표와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해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말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6등급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는 보험금이 장해율에 따라 비례해 지급된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장해율을 70%로 판정받았다면 보험금 중 이 비율에 해당하는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졸중 등 1급 장해는 보험금 100%를, 2급 장해는 80%를 각각 지급하는 등 등급별 차이가 커 판정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여러 곳을 다쳐도 가장 심한 부위의 장해율만을 기준으로 해 보험금을 받던 것도 다친 부위를 합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리에 중상, 팔에는 경상을 입었을 경우 현재는 다리 부상에 대한 보험금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두 가지 부상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장해평가 방법도 표준화돼 치매의 경우 기억력과 판단력 외에 사회활동 능력까지 고려하게 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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