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사 표현 행위”라며 “이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금하는 집단 정치활동”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단순히 민주화를 촉구하고 현 교육정책을 비판한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라 미디어법·4대강사업·촛불시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한 명백한 정치활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현 정부를 군사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등 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전교조의 강령이 교육에 국한된 점을 지적한 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이 강령 취지에 맞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라. 교사의 수업권만큼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기고 교사·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문에는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등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었다.
앞서 각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4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