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짝퉁 포장' 법정 공방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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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 어느 제품이 포장디자인을 모방한 것일까. 한국 네슬레 "네슬레핫초코(위)"와 동서식품 "미떼핫초코"(아래)의 포장 디자인 공방은 법정에서 승부가 갈렸다.

식품업계에 제품포장 디자인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주로 핫초코.음료수.초콜릿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식음료 업체간에 포장디자인을 놓고 벌이는 법정공방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젊은층이 식품이나 음료수를 살 때 포장 디자인을 중시한다"며 "경쟁업체의 유사 디자인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네슬레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동서식품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동서식품의 초코음료인 '미떼 핫초코 오리지날' 등이 우리 회사 제품 포장과 유사하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 결정으로 동서식품은 기존 포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일부 초코 음료를 시판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식품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미떼 제품이 네슬레의 핫초코와 포장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동서식품이 지난해 11월 전에는 다른 포장을 사용해 왔고 두 회사 제품의 소비자와 유통경로가 일치한다"며 한국네슬레의 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동서식품 관계자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데 네슬레를 따라했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말 사이다 캔 용기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인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의 싸움에서는 코카콜라가 승소했다. 롯데칠성이 "킨사이다의 캔 용기 디자인이 칠성사이다 것과 비슷하다"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초콜릿업체 페레로그룹은 자사 제품과 포장이 비슷한 초콜릿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페레로코리아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페레로 로쉐' 제품과 포장이 비슷한 초콜릿이 일부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다"며 "본사에서도 이 문제를 중시해 직접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우라옥 변호사는 "2002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제품 포장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포장디자인 분쟁이 많다"고 말했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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