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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중앙일보 기자 고소했다 되레 무고혐의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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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사진) 의원이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되는 데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당 윤리위원회가 7월 20일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표결 없이 처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일부 표결 처리 요구가 있었으나 곧 의석에선 “이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 의원은 중앙일보 보도로 성희롱 발언 사실이 드러난 지 45일 만에 한나라당에서 쫓겨나게 됐다. 1997년 11월 창당한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을 제명하기는 처음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강 의원 제명 및 출당에 대해 “고뇌 어린 결단”이라며 “강 의원이 명예로운 마무리(자진 탈당)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더 이상의 반응이 강 의원으로부터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은 채 억지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언론과는 접촉을 하지 않은 채 7월 21일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설득에 나섰지만 강 의원은 듣지 않았다. 자진 탈당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것이라는 점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걸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그런 검찰은 2일 “강 의원이 거짓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정했다. 중앙일보가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그걸 거짓이라고 한 강 의원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아나운서 모욕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이미 강 의원의 재심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는 강 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넘겨 심사하고 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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